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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반대 시 도시개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3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권자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나,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토지소유자 반대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사업 취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3  ·  2012. 01.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시재생과-33, 2012.1.10.)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법 제10조 각 호 사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가 현실적인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경우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지속 여부와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 다수의 반대와 사업추진 불가능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권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와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 사유 발생 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및 필요시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조치를 정하여 지정권자의 해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함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기본 법률로서, 지정권자의 권한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절차적 요건을 규율함
사례 Q&A
1. 토지소유자 다수가 반대하면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회신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취소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정권자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은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토지소유자 다수의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아, 의견수렴 절차를 중요한 전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회신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지정권자가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10조가 규정한 사유 외에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구역 해제의 일반 원칙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되,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취소 요구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지정권자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회답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뤄지나, 토지소유자 반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전제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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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3,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및 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