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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중 도시개발구역 해제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70  ·  2012.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개발법」 제10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사유 발생 시 구역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법 제10조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시행자 지정 소송 #도시개발 자동 해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70  ·  2012.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70(2012. 3. 7.)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본 회신에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도시개발구역 해제 여부가 개별 처분(예: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의 계속 여부와는 별개로, 도시개발법 제10조가 정한 해제 사유 및 시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한 것입니다.
  • 결국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이나 재판 진행 여부에 좌우되기보다는, 「도시개발법」 제10조에서 정한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본 회신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의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 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미인가, 사업시행자의 미지정·취소, 사업시행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규정을 둠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인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구역 해제 사유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등 다양한 경우를 열거하여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와 해제 시점을 규정
  • 도시개발법의 체계: 도시개발구역 지정·실시계획 인가·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와 별개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구역 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장기 미집행·장기 표류 사업을 정리하도록 하는 취지
사례 Q&A
1.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소송 중에도 도시개발구역이 자동 해제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개발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370(2012. 3. 7.) 회신에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제 시점은 법 조문이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70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라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 직접 안내하고 있어, 해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해제 여부가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 제10조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 그 소송 결과가 어떠한지와는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370 회신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전제를 두고도,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고만 밝히고 있어, 소송 진행 여부와 해제 효력 사이에 별도 연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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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으로 구역지정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70, 2012. 3.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서 「도시개발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규 정된 날의 다음 날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07. 도시재생과-3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