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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예정지 지정·공람 후 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환지방식으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상태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해당 조항은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만, 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 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환지방식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2012. 4. 1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 조항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어떠한 동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역 해제를 위해 같은 조항에 근거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는 개발계획의 집행 과정에 해당할 뿐, 구역 해제를 위한 추가 동의 요건을 발생시키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해제를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관련 규정: 구역 지정의 해제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해제를 위한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규정: 개발구역 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하고 개발계획에 따라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제도임
  • 도시개발법 체계: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구조를 가짐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한정되어 규정되어 있고, 구역 해제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한 동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뒤에도 구역 해제에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토지가 이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상태라 하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동의 요건은 여전히 개발계획 수립·변경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질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해제’ 상황을 전제로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 경우에도 제4조제3항의 동의 절차가 구역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구역 지정의 해제와 같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회신은 제4조제3항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설명하면서, 동시에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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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지정 해제시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2012. 4.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람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 요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3. 도시재생과-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