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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의 도시개발조합 임원 자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각자 직접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지, 아니면 대표자를 지정하면 조합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도 공유자들 중 대표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 임원 #조합원 자격 #대표자 지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사업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16  ·  2012.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2012. 3. 14.)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유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임원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공유자들 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면 그 대표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총회 의결권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대표자가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토지소유자들은 내부 합의로 대표자를 선임·지정하고, 해당 대표자가 조합 정관과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법령: 토지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도시개발 관련 조합 정관: 법령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격, 임원 선임 절차, 대표자 지정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
  • 공유지분 관련 민법 규정: 공유자의 지분권 행사, 공유물 관리와 처분, 대표자 지정 등 공유관계의 기본 법리를 규정
  • 도시개발법 질의회신 사례집: 법령 해석 기준과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실무 적용 방향을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소유자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 자체가 일일이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자들 중 대표자를 지정하면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즉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2012. 3. 14.) 회신에서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유토지에서 각 공유자가 따로 조합 임원 후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유권해석은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임원 자격을 갖는다고 본 것이 아니라, 공유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가 조합원 지위와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회신은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대표자 방식에 의한 권리 행사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에서 공유지 토지 대표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유지의 경우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 의결권 행사뿐 아니라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후보 추천·선임 절차에 참여하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416 유권해석은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표자를 지정하면 그 대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즉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표자를 통해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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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16, 2012. 3.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는 것인지?

【회답】

공유토지소유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4. 도시재생과-4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