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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대의원 자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유토지의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표공유자에게만 의결권이 일원화되어 부여되므로,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다른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2.4.1 시행령 개정으로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유토지 의결권 #대표공유자 #대의원 자격 #조합 대의원 선출 #의결권 있는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구 도시활력지원과 질의회신 사례)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은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각 공유자가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표공유자가 아닌 공유토지 소유자는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조합의 대의원 등으로 선임되어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4.1자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제36조제2항에서는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여, 조합의 의사결정 기구 구성에서 의결권 보유 여부를 자격 요건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공유토지의 대표공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독립적 의결권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해석을 입법적으로 확인·명문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는 규정으로, 각 공유자가 개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2항(2012.4.1 개정):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명확화함.
  • 도시개발법령 체계: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등 의사결정은 실질적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를 가짐.
  • 도시개발법령의 입법 취지: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합원 의결권의 공정한 행사와 대표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의결권 귀속 주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에서 공유지 대표공유자가 아닌 지분권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공유자가 아닌 공유토지 소유자는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명문화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은 공유토지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고 있고, 2012.4.1 개정 시행령 제36조제2항은 대의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신이 제시되었습니다.
2. 도시개발법에서 대의원은 반드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2012.4.1 개정으로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조합 대의원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신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의원을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자가 대의원이 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유토지 조합원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되고 누가 대표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공유토지에 관한 의결권은 각 공유자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되어 부여됩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대의원회 등에서 그 토지에 관한 의결은 원칙적으로 대표공유자가 조합원으로서 행사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 공유토지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신에서도 이를 전제로 다른 공유자가 대의원이 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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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자의 대의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 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 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 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