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을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 대신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은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 변경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 #대의원회 정관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유권해석 #조합 총회 권한 #대의원회 권한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2012.5.18.)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조합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위 회신에 따르면 정관 변경은 조합의 근본 규율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대의원회는 이를 대신하여 의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편의나 신속성을 이유로 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하는 방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정관에 대의원회 권한을 넓게 규정하였더라도, 상위 법령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반하는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 변경 관련 조항도 법령 취지에 맞게 총회 전속사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정관 변경은 총회의 전속사항으로 두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설립·운영·의결기관 등의 기본 구조와 정관의 중요사항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으므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2012.5.18.)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조합 정관 변경 권한은 총회와 대의원회 중 어디에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정관 변경은 총회의 전속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대의원회는 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회신에서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이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에서만 의결한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회신은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위해 총회 의결을 통한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대의원 의결로 정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대의원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8. 도시재생과-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