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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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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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함)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갑’과 자동화장치를 2012.12.24.부터 120일 이내 납품받기로 계약함
- 공사범위 : 소시지 자동 공급 장치는 호퍼에 소시지를 공급하면 자동으로 정렬되어 반죽 무침이 가능하도록 하며, 반죽 정량 공급장치는 일정량의 반죽을 토출하여 소시지에 고루 도핑되게 하며, 후라이어는 제품의 흡착이 발생되지 않고 튀겨져야 하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매시가 상승 이동하도록 함
- 대금지급 조건 : 공사비 총액은 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는 계약 후 10일내 채권으로 지급하고 ‘갑’은 공사이행증권을 제출하고, 계약 설비에 대한 도면이 설계되면 30%를 지급하며 검수가 이상 없다고 인정되면 잔금 50%는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
- 공사의 검수 : 공사시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자재는 KS규격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인증하는 제품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PLC와 인버터, 전자부품은 신뢰도가 높은 것을 선택할 것
○ ‘갑’은 2013.7.04. 당사에 기계를 입고하여 설치하였고 시운전을 하면서 보완 공사를 한 결과 2013.8.30 경 핫도그를 생산할 수 있게되어 2013.9.2.부터 2014.12.15.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핫도그를 생산함
○ 당사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계약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5.9.24. 법원 판결이 남
- 판결문 내용 : ‘갑’업체에 미지급한 금액에서 기계 보수비용의 60%와 지체상금의 50%를 차감한 금액을 당사가 ‘갑’에 지급하라는 판결임
2. 질의내용
○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계약기간과 판결기간의 차이가 많아 판결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당사에 기계입고 시점은 2013.7.24.이며 설치진행중이었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해야할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 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46015-1127 ,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0. 서면-2016-부가-2958[부가가치세과-2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