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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개발계획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 상한 해석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용지 배분 기준상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S요약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도시지역에서 주거용지 배분 시 공동주택용지 비율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이나,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주거용지의 40%~100%까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공동주택용지 비율 #도시지역 주거용지 배분 #주거용지 100%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77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74  ·  2012. 05.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2012.5.10.자 도시재생과-774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도시지역의 주거용지 배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같은 조항에서는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70%라는 기준을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침상 허용되는 조정 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에서 100%(70%+30%)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지역의 주거용지 전체(100%)를 공동주택용지로 배분하는 내용도,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정한 30%포인트 조정 한도 내에 해당하는 만큼, 지침상 허용 가능한 계획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상향 배분은 어디까지나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수요, 인프라 수용능력, 주변 토지이용 등 구체적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전제가 붙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도시지역 등에서의 주거용지 배분 기준을 정하고, 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 단서: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용지 비율 상·하향 조정 근거를 부여
  • 도시개발업무지침의 지정권자 재량 규정: 주거용지 세부 용도 배분 시 지역 특성·수요 등을 고려해 비율을 조정하되, 지침이 정한 조정 한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함을 명시
  • 도시개발법 관련 지침 체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배분 등을 지침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일정한 기준과 재량의 한계를 제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주거용지 100%로 계획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40%~10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주거용지의 공동주택 비율을 원칙적으로 70%로 정하면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40%~100% 범위를 허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 주거용지에서 공동주택 비율 최소·최대는 얼마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업무지침은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기본적으로 주거용지의 70%로 정하고, 지정권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40%(70%-30%)에서 100%(70%+3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 정한 기준치 70%에 대해 지정권자가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공동주택용지 계획이 40%~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정권자가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가 도시지역 주거용지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으로, 이 규정은 원칙 비율 70%를 제시하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 비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은 도시지역 주거용지 배분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30%포인트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이를 전제로 40%~100% 범위 허용이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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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도별 입지배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74, 2012. 5.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개발계획수립시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 배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을 주거용지의 100%로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ㅇ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③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지의 배분기준(도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지의 70%를 공동주택으로 계획 가능)을 정하면서 지정권 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0%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지역기준으로 주거용지의 40%(70%-30%) ~ 100%(70%+30%) 범위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0. 도시재생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