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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보상법 적용 여부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자 중 일부의 소재 불분명만을 이유로 한 대표자 지정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법령이 위 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유토지 대표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도시개발사업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 적용범위 #도시개발구역 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회신
  • 첫째,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둘째,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법령상 대표자 지정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질의에서 묻는 바와 같이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된 대표자 1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넷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공토법이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38조 제5항, 제65조 제5항 등에서 공토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공토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섯째,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실무에서는 개별 사업 단계·행위가 도시개발법상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조항이 공토법을 명시적으로 인용·준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그 범위 내에서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절차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24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수용·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보상·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명시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그 보상에 관하여 필요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일부 공유자 소재가 불분명하면 대표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일부 공유자 소재가 불분명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공유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유자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은 도시개발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38조 제5항, 제65조 제5항 등에서 공토법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도록 정한 경우에 한해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령상 여러 조문에서 공토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분(제22조 제2항, 제24조, 제38조 제5항, 제65조 제5항 등)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 동의서 징구 시 일부 공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 공유토지 동의서 징구 시 일부 공유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1인을 지정하고, 그 대표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회신에서 공유토지 관련 대표자 지정은 도시개발법령에 규정된 방식(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며,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만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대표자 1인에게 동의권을 집중하는 구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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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일부 공유토지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 방법은?
나. 도시개발사업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 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도시개발법」제22조제2항, 제24조, 제38조제5항, 제65조제5항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거나 준용하 도록 정한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