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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 개정에 따른 동의서·환지계획 적용범위 해석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4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신분증 사본 및 환지계획·절충식 환지설계·시행자 소유 토지에 관한 적용 기준과 정관 변경 필요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2012년 4월 1일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개정 전 받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는 유효하여 재징구할 필요가 없으며, 동의서의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지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 환지계획부터 적용되고, 구법상 절충식 환지설계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유상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뜻합니다.
#도시개발법 #동의서 양식 #신분증 사본 #환지계획 #절충식 환지설계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 5. 22.)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가목 관련: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동의서 첨부서류 개정규정(제6조제6항, 제25조제2항)을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개정 전 양식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양식에 따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나목 관련: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의 범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일반적으로 공적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들 서류를 동의서에 첨부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목 관련(환지계획·정관 변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에 관한 개정 규정은 해당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므로, 시행규칙 개정 전 정관에서 환지계획 관련 사항을 정해두었으나 개정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 내용과 개정 시행규칙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된 시행규칙에 맞추어 변경한 후 그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목 관련(인가권자 문의): 다만 위와 같은 원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환지계획 내용, 정관 규정의 구조, 상충의 정도 등은 사업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 적용 방식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인가권자에게 확인·문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라목 관련(절충식 환지설계 계속 사용 여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구법을 계속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후에도 기존에 절충식으로 마련된 환지설계는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마목 관련(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의미):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원래부터 시행자 명의였던 토지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환지계획 수립 시 별도의 환지 대상 토지가 아니라 시행자가 직접 처분·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보게 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첨부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동의서 첨부서류 개정규정 적용 시점(2012년 4월 1일 이후 동의서부터 적용)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 조합 등의 정관에 환지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환지설계 방법(절충식 포함) 및 환지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환지설계 방법으로서 절충식 환지설계 인정 및 사용 요건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 환지계획에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의미와 처리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양식이 2012년 4월 1일에 바뀐 경우, 개정 전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해 동의서 첨부서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에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개정 전 양식이라도 유효하여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을 2012년 4월 1일 이후 접수 동의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서도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이전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동의서에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은 어떤 서류를 말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공적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동의서 첨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은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신분증 사본을 구체화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공적 신분확인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계획 수립 시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법에 따라 이미 절충식 환지설계가 이루어진 사업은 계속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절충식 설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시행자가 사업 과정에서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은 시행규칙 개정 전 절충식 환지설계가 완료된 경우 구법 적용을 인정하였고, 같은 회신에서 제27조제5항제2호상의 토지는 시행자가 유상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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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의서 및 환지계획기준 변경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던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12.4.1)되어 동의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데, 이 경우 이전에 받은 동의서를 새로운 양식에 따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 서 사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최초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고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마.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소 유자는 토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동의서 첨부서류에 관 한 적용례)에 따라 제6조제6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받는 개별 동의서부터 적용되므로, 법령 개정 이전에 받은 동의서는 유효하며 새로 운 양식에 따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나.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의미합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등 환지계획 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 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정관에는 환지계획 등에 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관으로 환지계획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정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정관에서 환 지계획에 대해 정한 사항과 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한 이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인가권자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시행자가 소유자는 토지”란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