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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공람 후 도시개발구역 해제 가능 여부 해석

도시재생과-616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공람까지 진행된 이후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법령상 제한 여부와 최종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일정 사유 발생 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계획 공람 이후 구역 해제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환지계획 공람 후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지 여부는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과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환지계획 공람 #도시개발법 제10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사업 중단 #개발구역 지정권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16  ·  2012. 04. 13.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구역 해제 관련 유권해석(도시재생과-616, 2012. 4. 13.)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0조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 조항 외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별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도시개발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공람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 여부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 주변 여건, 사업성,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유권해석은 특정 시점 이후 일률적으로 해제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별도 금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사업 여건을 고려한 지정권자의 재량 판단 영역임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1항·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조성을 위해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계획을 수립·공람하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도시개발법 관련 위임규정 및 하위법령: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지정권자에게 부여하고,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도시개발법 체계 해석: 법이 열거한 해제 사유 외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라는 시점을 이유로 해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사례 Q&A
1. 환지계획 공람 후에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는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공람 이후에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는 일정 사유 시 구역 해제를 규정하면서도, 그 밖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6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지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해제 여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과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6 회신에서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 여부는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및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계획 공람이 끝나면 도시개발사업이 반드시 계속 추진되어야 하나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계획 공람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을 반드시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구역 해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 해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고, 공람 이후 해제 여부는 지정권자가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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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6, 2012. 4.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회답】

○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 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 시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지계획 공람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추진 현황 및 여건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3. 도시재생과-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