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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공유토지 동의 및 대의원 자격 유권해석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조합 설립·운영 시 정관 변경 절차, 조합·환지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가능 여부,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 및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공유토지 소유자의 대의원 자격, 공유토지 동의면적 산정 기준 등을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 절차,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의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가능 여부,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과 구역 지정 제안의 관계, 조합 창립총회 동의자 산정 기준,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공유토지 소유자의 대의원 자격 및 대표자 미지정 공유토지의 동의면적 산정 방식(대표공유자 동의에 따른 일괄 산정)에 대해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개정 경과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환지계획 공람 서류 #도시개발 조합 회의록 열람 #도시개발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대표자 지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96  ·  2012. 04. 10.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의 도시재생과-596(2012.4.10.) 유권해석으로, 도시개발법 및 동 시행령 조항과 2008.9.22·2011.12.30·2012.4.1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조합 정관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단순 이사회 결의나 임의 변경만으로는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가 정한 서류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전에 일반인에게 공람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72조와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조합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회의록, 규약·정관 등의 서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2008.9.22 개정으로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표자를 지정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이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시점(아직 시행 전)에는 당시 시행 중인 종전 규정(동의요건, 동의서 양식 등)에 따라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의 동의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전 단계인 창립총회 자체의 동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창립총회 단계는 법령상 직접적인 수치·요건 규정 없이 운영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6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자(위탁자)의 인감증명서를 동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2012.4.1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규정이 완화되어, 이후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공유토지 소유자의 대의원 자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은 공유토지의 의결권을 각 공유자가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결과가 되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2.4.1 시행령 개정에서 대의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제36조제2항을 신설·명확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공유토지의 동의면적 산정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은 대표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공유자가 동의한 경우 해당 공유토지 전체를 동의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공유지분별로 따로 동의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 환지계획 인가신청 전 일정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공람 대상 서류를 규정
  • 도시개발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5조의5: 조합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회의록 및 규약·정관 등 관련 서류를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시행령 제31조: 조합 설립 인가 시 동의요건(동의 비율·기준 등)을 규정하되, 설립 인가 전 창립총회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제6조제4항, 제25조제2항: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첨부할 서류(인감증명서, 이후 개정으로 신분증 사본)를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제36조제2항(2012.4.1 개정 포함):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2008.9.22 개정 관련): 공유토지 대표자 지정에 따른 동의권 행사 특례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의결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사회나 임원 회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총회 소집·의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2012.4.10.)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근거로,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조합 회의록과 정관, 환지계획 관련 서류는 조합원이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서류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전에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제72조 및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조합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회의록과 규약·정관 등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29조제3항, 제72조 및 시행령 제61조, 제85조의5를 근거로, 관련 서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회답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 공유토지의 동의와 대의원 선출은 대표공유자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가 토지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하며, 대표공유자가 동의하면 그 공유토지 전체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제3항·제36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은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되므로, 대의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대표공유자 등) 중에서만 선출되어야 하고, 독립적인 의결권이 없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대의원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제32조제3항 및 2012.4.1 개정으로 신설된 제36조제2항을 근거로, 공유토지는 대표공유자가 동의권을 행사하며, 대의원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 중 선출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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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관변경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96, 2012. 4.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424)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령_개정에_따른_질의_회신_사례집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가. 조합 정관의 변경 절차는?
나.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지?
다.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따라 구역 지정 제안 동의요건이 변경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라. 조합 창립 총회시 동의자 산정 기준은?
마.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위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바.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대의원이 될 수 있는지?
사. 대표자 지정을 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별로 동의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이 필 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도시개발법」제29조제3항에서는 환지계획의 인가신청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 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2조 및 시행령 제85조의5에 따라 조합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및 규약ㆍ정관 등에서 정한 회의의 회의록 등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08.9.22)으로 공유 토지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 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며, 동 개정 조항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 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시는 동 개정안의 시행 전이므로 당시 규정(동의 요건, 동의서 양식 등)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 「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시 동의요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설립 인가 전 창립 총회에 대하 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6조제4항 및 제25 조제2항 등에 따라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공유자(위탁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 대한 인감증명서 첨부 조항은 2012.4.1 시행령 개정으 로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72호) 제32조제3항에서는 공유토지에 대한 의결권을 공유토지소유자가 각각이 아닌 대표공유자에게 일원화 하여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소유자가 대의원 등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은 의결권이 없는 자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2012.4.1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의원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제36조제2항)하도록 명확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공유 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 등에 따라 대표 공유자 가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표 공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해당 공유토지가 동의면적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0. 도시재생과-5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