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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2021년 개정령 적용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인 자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년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2020.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2020.12.29)
  •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이전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 모두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해당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주택의 실제 취득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해석사례에 따라, 시행일 기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동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대상은 2021.1.1. 현재 1주택자 중 시행일 전 다른 주택 전부 양도자에 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이면서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최소 2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1.1.1. 시행):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개정 제154조 제5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후 양도분부터 해당
사례 Q&A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시행 전 모두 팔고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행 전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된 날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132) 및 국세청 회신 모두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였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단일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만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개정령 시행 전 모두 처분한 경우라면 취득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해석사례와 회신에 따르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로, 예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의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1.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지금까지 거주 중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예정(’21.1.20. 잔급지급일)

‘18.3.27.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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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A주택 거주

B주택 양도(과세)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21.1.1.)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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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2021년 개정령 적용시)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2020.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인 자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주택의 취득일로 판단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2020. 1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2020.12.29)
  •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이전에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 모두 양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해당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주택의 실제 취득일로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해석사례에 따라, 시행일 기준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동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의 개정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대상은 2021.1.1. 현재 1주택자 중 시행일 전 다른 주택 전부 양도자에 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이면서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기간(최소 2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1.1.1. 시행):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개정 제154조 제5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 후 양도분부터 해당
사례 Q&A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시행 전 모두 팔고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시행 전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된 날이 아니라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네, 최종 1주택이 된 날이 아닌, 남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132) 및 국세청 회신 모두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였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보유기간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단일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만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개정령 시행 전 모두 처분한 경우라면 취득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해석사례와 회신에 따르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로, 예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의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판단은 기재부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및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21.1.20. 잔급지급 예정)

1. 사실관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지금까지 거주 중임

○ ⁠‘18.3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B주택 취득

○ ⁠‘20.3월 B주택 양도(과세)

○ ⁠‘21.1월 A주택 양도 예정(’21.1.20. 잔급지급일)

‘18.3.27.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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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A주택 거주

B주택 양도(과세)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21.1.1.)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2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67[법령해석과-4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