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항만시설관리를 영위하는 법인임
○사업시행자는 A법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A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BOT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컨테이너 터미널 : 컨테이너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시설
|
시설물 |
사업시행자 |
임대기간 |
시설물 설치가액 |
소재지 |
|
B터미널 |
OO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 |
2015.1.1.~ 2044..12.31 |
300억원 |
OO시 OO구 OO동 409 |
○A법인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선수임대료로 하여 사업기간(30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토지소유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법령해석과-2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BOT 방식의 임대차 계약시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항만시설관리를 영위하는 법인임
○사업시행자는 A법인이 소유한 토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A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BOT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컨테이너 터미널 : 컨테이너의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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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사업시행자 |
임대기간 |
시설물 설치가액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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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터미널 |
OO컨테이너 터미널주식회사 |
2015.1.1.~ 2044..12.31 |
300억원 |
OO시 OO구 OO동 409 |
○A법인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선수임대료로 하여 사업기간(30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임대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토지소유자가 BOT 방식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토지소유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한 경우 시설물에 대해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20. 07. 2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322[법령해석과-2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