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시개발구역 토지 감정평가금액·감보율 정보공개 범위

도시재생과-1626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72조에 따른 관계 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감보율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상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은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관한 서류를 권리자가 열람·복사 요청할 때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신상정보 정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개념을 준용하여,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과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감보율 등의 공개 여부는 지정권자가 정보 결합에 따른 특정 개인 식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도시개발법 제72조 #관계서류 열람 #감정평가금액 공개 #감보율 정보공개 #개인의 신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26  ·  2012.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2012.9.13.자 도시재생과-162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이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관한 권리자 열람·복사 요청 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규정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자체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정의를 기준으로 개인 신상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단독으로는 식별이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 감보율 등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각종 정보공개의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의 결합에 의한 개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감보율이 곧바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시 방식, 보유·연계 가능한 다른 정보, 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공개, 비식별화, 비공개 등 방식을 지정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관하여 권리자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고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 최소한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보호 원칙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재량 관련 일반 원칙: 공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해석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비공개를 종합 판단해야 하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무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은 개인정보라서 비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액이 곧바로 전면 비공개 대상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단독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정권자가 정보 결합에 따른 식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감보율 자료 공개 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보율 자료의 공개 여부는 그 정보가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의 결합·연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회신은 도시개발법에는 개인 신상정보 정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지정권자가 정보 결합에 따른 특정 개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에 따른 관계 서류 열람 시 어떤 개인정보를 제외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은 신상정보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즉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열람·복사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의 개인의 신상정보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정의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서류 중 개인 식별 가능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2012. 9.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보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 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 제5장 보칙 및 벌칙 113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 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3. 도시재생과-16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