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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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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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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26, 2012. 9.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5010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최종(0106)_도시재생과.pdf
도시개발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개인의 토지소유자별 감정평가금 액, 감보율 등을 개인의 신상정보로 보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비공개 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 제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 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 제5장 보칙 및 벌칙 113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각종 정보공개 여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해당 정보 결합으로 특정 개 인 확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