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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소재 불분명 시 도시개발 동의 대표자 지정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 일부 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이나 동의권 행사 방식에 예외를 두어 다른 공유자만으로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만을 이유로 하는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은 도시개발법령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유토지 대표자 #공유자 소재 불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28  ·  201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공유토지 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개발법령상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공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제하거나, 별도의 특례 절차를 통해 대표자를 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만으로는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령 일반 규정: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동의권 행사 주체를 정하고 있으나, 공유자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한 대표자 지정 예외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자 일부의 소재 불명 시 대표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자 일부의 소재 불분명만을 이유로 하는 대표자 지정 예외 규정은 도시개발법령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회신은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에 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되,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한 별도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령에서 공유토지 대표자의 동의권 행사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동의권 행사 주체에 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를 근거로, 대표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공유자 소재가 불분명해도 도시개발 동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은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동의 요건이나 대표자 지정 절차를 완화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동의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2012. 8. 24.) 회신에서는 도시개발법령에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 대표자 지정 예외 규정이 없다고 명시하여, 예외적 완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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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시 대표자 지정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28, 2012. 8.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일부 공유토지공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지정 방법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공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4. 도시재생과-15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