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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521  ·  2012.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농지를 수용으로 대토하여 새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대토농지 취득일부터만 8년 이상 자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대토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 후 추가로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전농지에서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자경기간 산정 기준을 다루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실제로 자경한 기간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경기간 계산은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 제6항을 통해 대토 전 농지의 자경기간 승계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농지 대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21  ·  2012. 09. 27.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1(2012.09.27.)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자경기간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도 직전 일정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실제 자경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감면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어, 자경기간의 산정 기준이 취득~양도 전 기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경요건 충족 여부는 이 전 기간 동안의 실제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질의 사례와 같이 종전 농지가 공익사업(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수용 등)으로 수용되어 농지대토 특례를 적용받아 새 농지(B)를 취득한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6항에 따라 종전농지(A)에서 경작한 기간을 대토농지(B)의 경작기간으로 보아 제69조 제1항의 자경기간 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농지의 자경기간이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에 승계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대토농지(B)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하는 경우, 단순히 대토농지 취득일부터의 경작기간만을 별도로 8년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농지(A)의 자경기간과 대토농지(B)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취득부터 양도까지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시행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본 회신에서는 대토농지(B)에 관해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사후관리 요건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토 시점의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일 뿐, 제69조 제1항상의 8년 이상 자경요건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대토농지를 3년 자경한 후에 다시 8년을 별도로 채워야 한다기보다는, 농지 전체 취득~양도 기간 동안의 자경기간(종전농지와 대토농지 포함)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지 판단하고, 동시에 대토 감면의 사후관리 3년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구체적인 자경기간 계산 방법, 특히 교환·분합·대토 및 공익사업 수용이 결합된 사안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면서, 각 농지별 취득·수용·대토·양도 일자 및 재촌·자경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할 것을 전제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일부 경영이양보조금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정의하면서,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 및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으로 다시 수용되는 때에는 대토 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새 농지의 경작기간으로 의제하여 제1항 본문의 자경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비과세 양도소득):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매수·수용과 관련된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등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조특법상 대토 관련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 취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협의매수·수용 절차 및 보상을 규정하여, 농지의 수용 및 이에 따른 대토 취득 상황에서 자경기간 승계 특례 적용의 전제가 되는 공익사업 성격을 규정
사례 Q&A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때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실제로 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도 직전 일부 기간만이 아니라 취득 후 양도 전까지의 전체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감면대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1(2012.09.27.) 회신은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사업 수용으로 농지를 대토한 경우 종전농지 자경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종전 농지가 수용되어 새 농지로 대토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농지에서의 자경기간을 새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으로 의제하여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을 통산해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로 새 농지를 취득한 후, 그 새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1 회신도 자경기간 계산 시 같은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대토농지 양도 시 3년 재촌자경과 8년 자경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대토농지에 대한 3년 재촌자경 요건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사후관리 요건이고, 8년 이상 자경요건은 자경농지 전반에 대한 제69조 제1항의 감면 요건으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대토농지 양도 시에는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 자경요건을 판단하면서, 동시에 대토 당시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3년 재촌자경 여부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질의사실에서 B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3년 이상 재촌자경의 사후관리 요건(’13.3월까지)이 언급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별도로 8년 이상 자경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21 회신은 자경기간 계산을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도록 안내하여, 3년 사후관리 요건과 8년 자경요건이 구분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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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및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 등

                                    ’10.3.

    ---------▲-----------------------▲-------------▲------------------------------▲-------

       종전농지 종전농지 대토농지 향후 대토농지

         취득 수용 취득 양도

        ⇒ 5년 재촌자경 ⇒ 3년 재촌자경 요건(’13.3월까지)

  ․종전농지(A) : 서초구 우면동 ․대토농지(B) : 과천시 주암동

 ․ A농지(5년 재촌자경)가 수용(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10.3월 B농지 취득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 B농지는 3년 이상(’13.3월까지) 재촌자경 필요(사후관리)

○ 질의내용

- 향후 대토농지(B)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자경기간 계산 방법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8년이상 자경하면 되는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후 추가로 8년이상 자경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생략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09. 27. 부동산거래관리과-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