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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포괄적 이전 신설 완전모회사 1년 계속사업요건

법인세제과-1095  ·  2012.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같은 호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이전 #완전모회사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과세특례 #법인세제과-109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95  ·  2012. 11. 0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06
  •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절차에 따라 신설된 완전모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새로운 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 이 회신에 따르면,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구조에서 기존 회사(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는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모회사를 신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완전모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특례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요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하는 등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본 요건을 규정
  • 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도를 규정하여, 기존 회사의 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구조를 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취지: 기업 구조조정·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조직 재편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진 규정
  • 상법상 완전모회사 개념: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기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취득하고 그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는 모회사를 신설하는 회사형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주식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된 완전모회사도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2012-11-06) 회신은,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과세특례에서 완전모회사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는,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 대하여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제과-1095 회신은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상,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제과-1095(2012-11-06)에서 기획재정부는,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계속사업 1년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구체적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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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11. 06. 법인세제과-1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