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매입 후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20  ·  201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토지를 매입한 뒤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나 허가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자 이외의 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역 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토지 매입 제한 #시행자 이외 토지매입 #도시개발구역 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  ·  201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 2012. 1. 6.자 유권해석(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이외의 자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는 도시개발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반드시 특별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그 토지를 활용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허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실무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토지 매입 자체의 제한 여부뿐 아니라 향후 계획하는 건축·이용 행위가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그리고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등과의 협의·허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매매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도시개발구역, 시행자, 개발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
  • 도시개발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권한 관련 규정으로, 시행자 외의 자가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시행자가 아닌 일반인이 토지를 매입해도 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매매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시행자 이외의 자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 회신에서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라고 명시하여, 토지 매입 자체는 허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일반인이 건축을 하려면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구역 내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밝히며, 개발행위허가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를 산 뒤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단순한 건축허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건축이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 회신에서 구역 내 건축 등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고 하여,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구역내 토지매입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 2012. 1.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 이외의 자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구역 내 토지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06. 도시재생과-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