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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 중인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공람된 상태에서 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만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는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해제 #토지소유자 동의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환지예정지 지정 공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18  ·  201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2012. 4. 13.)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정리입니다.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위 조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동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관련한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미 환지예정지가 지정·공람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요구되는 토지소유자 동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구역 해제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의 구역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개발계획 동의와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하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회신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구할 뿐,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의 토지소유자 동의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거
회답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만 설명하고, 그 외 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동의 규정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환지예정지가 지정·공람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구역 해제 시 동의가 없을 수 있나요?
답변
질의 사안처럼 이미 환지예정지 지정·공람이 이루어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질의요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공람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해제를 위해 제4조제3항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고, 회답에서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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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지정 해제시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18, 2012. 4.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람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 요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에서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4. 13. 도시재생과-6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