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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조합총회 개최주기 관련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경우 조합총회를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회 개최주기를 조합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 주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개최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도시개발법 #조합총회 #총회 개최주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개발 조합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185  ·  2012. 07. 04.

  • 이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질의회신,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185, 2012. 7. 4.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조합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 총회를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도시개발법령상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총회 개최주기는 각 조합이 제정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도시개발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총회 개최주기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령과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결국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주기는 각 조합이 정관에서 어떻게 규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 조합의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임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15조제4항: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민법(사단법인 관련 규정): 사단법인의 기관 구성·총회 운영 등 기본 규율을 정하고, 특별법이 우선하는 범위 외에는 일반 규정으로 적용
사례 Q&A
1. 도시개발 조합 총회는 법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주기는 법에 일률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조합의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2012. 7. 4.)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를 근거로, 총회 개회 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며 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 조합 정관에 총회 개최주기를 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 조합의 총회 개회 시기 및 운영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정관에 총회 개최주기와 소집·운영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회신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를 직접 인용하며,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 조합 총회 운영에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총회 소집·의결 등 기본 구조는 민법 규정의 체계를 따르되, 총회 개최주기 등은 도시개발법령이 정관 사항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관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5조제4항을 들어 조합에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면서도, 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특별법·시행령 및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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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총회 개최주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 총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7. 04. 도시재생과-11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