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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의 정관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원 총회 대신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도시개발법령상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하여 의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소집·의결 요건을 충족해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조합 정관변경 #대의원회 정관 변경 #조합원 총회 권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 정관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36  ·  2012. 05. 18.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2012.5.18.)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근거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하여,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의원회는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운영의 일부 사항에 대해 총회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정관 변경과 같이 조합의 기본 규범을 바꾸는 사항은 총회 고유 권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정관 변경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조합의 정관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대의원회의 대행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운영 및 조합원 의사결정 구조를 규율하여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을 구분하는 기본 법령
  • 도시개발법 관련 하위 법령: 조합의 총회 소집·의결 요건과 대의원회 설치·운영 범위를 규정하여, 정관 변경 절차의 법적 틀을 마련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변경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2012.5.18.)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근거로,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은 조합 정관 변경 권한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은 조합의 정관 변경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대의원회가 처분할 수 있는 대행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회신에서 같은 조항을 근거로,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다고 설명한 점에 비추어 조문 취지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3. 도시개발조합에서 정관을 적법하게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정관 변경은 조합원 총회에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소집·의결 요건을 충족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 유권해석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근거로 정관 변경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 총회 의결이 필수적임을 전제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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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의원 의결을 통한 정관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6, 2012. 5.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대의원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18. 도시재생과-8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