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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절충식 환지설계 적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개정 전에 구 규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설계를 끝낸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이미 구 규정에 따라 절충식 환지설계를 완료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정 후에도 구법을 적용하여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도시개발법 #절충식 환지설계 #환지설계 계속 사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법 적용 #경과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09(2012.05.22.)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석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미 절충식 환지설계로 환지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종전 규정(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개정으로 절충식 환지설계 제도가 변경되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에 적법하게 절충식 환지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는 구법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장기성·연속성과 이미 확립된 환지설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으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이미 수립된 절충식 환지설계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충식 환지설계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한다면 계속해서 구법을 적용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및 환지 방식에 관한 기본 법률로, 환지설계의 방식과 절차의 근거가 됨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환지설계의 구체적인 방법·기준을 규정하고, 절충식 환지설계 허용 여부 및 요건을 명시하던 규정
  • 도시개발법령 부칙 일반 원칙: 법령 개정 시 이미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규정 적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운용됨
  • 행정법 일반 원칙: 신법 우선 적용이 원칙이나, 기득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경과규정 등을 통해 구법 적용이 허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이미 절충식 환지설계로 환지 계획이 수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개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05.22.)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절충식 환지설계가 구법으로 완료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구법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가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라면, 신법으로 갈음할 의무 없이 종전 규정(구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신법으로의 일괄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설계 방식을 구법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구체적 요건을 세세히 나열하지는 않았으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구 법에 따라 이미 절충식 환지설계가 된 경우라는 점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05.22.)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회답하여, ‘개정 전 구법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 완료’ 여부를 사실상 핵심 전제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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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절충식 환지설계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절충식 환지설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구 법에 따라 절충식으로 환지 설계가 된 경우는 구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