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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의미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말하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는 어떤 토지가 포함되는지, 무상 취득 토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말하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유상 매입 국공유지 #도시개발 토지 확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9  ·  2012. 05.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909 (2012.5.22.)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등기상 소유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시행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회신 내용상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매매·교환 등 유상 취득 방식으로 확보한 토사는 포함되나,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증여된 토지 등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범위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도시개발법령상 각종 비율 산정이나 요건 검토 시, 시행자가 보유한 토지 중에서도 유상 취득 토지만을 포함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정 계산 또는 요건 판단 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전제로 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 절차, 토지 확보 방식 등에 관한 기본 규율을 두는 법률
  • 국·공유재산 법령: 국공유지를 매각·양여하는 절차 및 유상·무상 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말하는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2012.5.22.) 회신에서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란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으로 받은 국공유지도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적시하고 있어, 규정 취지상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는 같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회신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으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무상 취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유상 취득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토지 확보 시 유상 매입 토지만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상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범위를 유상 매입 토지로 보았으므로, 관련 비율 산정이나 요건 검토에서 실제 비용을 들여 확보한 토지와 다른 취득 형태의 토지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9 유권해석은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의 취지가 유상 확보 토지 기준의 판단을 예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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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9,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자가 소 유하는 토지”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시행자가 소유자는 토지”란 시행자가 유상으로 매입한 국공유지 등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