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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평가식·면적식 혼합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2012.4.1. 이후 작성되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환지처분 기준을 정할 때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이 유권해석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식과 면적식을 한 구역 안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따라 2012.4.1.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합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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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92  ·  2012.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1692, 2012. 9. 25. 회신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을 근거로, 이 규칙 시행일인 2012.4.1. 이후에 작성되는 환지계획에 대하여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 안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 회신 내용에 따르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일 환지계획구역 내에서는 평가식 또는 면적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며, 일부 토지는 평가식, 다른 일부 토지는 면적식으로 하는 식의 혼합 운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환지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서로 다른 산정방식이 혼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분쟁과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2012.4.1. 이후 새로이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을 정할 때마다 그 구역별로 환지방식을 하나로 통일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미 규칙 시행 전에 환지계획이 작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부칙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환지계획 작성 시 환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방식을 정하고,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2012.4.1. 시행): 개정 규칙의 적용 시점을 정하여, 2012.4.1.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부터 동일 방식 적용 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법·절차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과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법률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절차와 세부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하위 규정
  •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제도: 토지 소유자가 개발 후 토지로 환지받는 방식으로, 평가식·면적식 등 환지 기준의 일관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사례 Q&A
1. 도시개발 환지계획에서 평가식과 면적식을 한 구역 안에 같이 쓸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12.4.1.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의 경우,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일한 방식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2012.9.25.)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을 근거로, 규칙 시행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12년 4월 1일 이후 도시개발 환지방식 사업의 환지계획에 적용되는 환지방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2년 4월 1일 이후에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이 적용되므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각 환지계획구역마다 환지산정 방식을 하나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평가식과 면적식을 구역 내에서 섞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 규칙의 시행일을 2012.4.1.로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에서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토교통부는 2012.4.1. 이후 작성 환지계획에 동일 방식 적용 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방식 사업에서 평가식과 면적식 선택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환지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평가식 또는 면적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는 선택한 방식을 일관되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2012.4.1. 이후 작성되는 환지계획에서는 두 방식을 혼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구역별로 적정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회신은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 같은 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평가식·면적식 혼합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구역 설정 단계에서 환지방식을 통일해 계획하고, 이후 변경 시에는 규칙과 행정해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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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가식과 면적식 혼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92, 2012.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새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 하여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및 부칙에 의거 이 규칙 시행(2012.4.1) 이후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 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25. 도시재생과-16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