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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용지 개별환지 지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85  ·  2012.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반드시 체비지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지정할 때, 해당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직접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반면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건설용지 #개별환지 #체비지 #도시개발사업 환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85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85  ·  2012.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2012. 3. 12.)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개별환지 지정 관련 유권해석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환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가 개발 후 토지를 직접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개별환지 방식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 다만, 해당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해 환지대상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향후 이를 매각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할지 체비지로 할지는 임대주택사업 의사 및 환지 수요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하되, 환지 수요가 없을 때는 사업비 조달과 토지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체비지 지정·매각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의 환지, 체비지 지정,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음
  •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환지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의 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 후 토지를 재배분하는 제도
  • 도시개발법상 체비지 제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시행자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체비지)의 지정 및 매각 근거를 규정
  • 임대주택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임대주택건설용지는 반드시 체비지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주택건설용지를 반드시 체비지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직접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회신에서,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건설용지에 환지 수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임대주택건설용지에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재생과-385 유권해석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을 경우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여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지 내에서 직접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그 토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개별환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회답은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개별환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개별환지 허용 조건을 토지소유자의 임대주택사업 의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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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개별환지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2012.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12. 도시재생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