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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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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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 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 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 기도 환지처분 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