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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전 청산금 교부 토지 소유권 이전시점 해석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이미 교부한 경우, 해당 종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하였더라도, 해당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시행자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산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환지처분 이후에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지처분 #청산금 교부 #소유권 이전 시점 #도시개발법 제42조 #도시개발법 제43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99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회신(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 수록 내용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종전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점에 비로소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환지처분 전 청산 대상 토지의 등기 역시 환지처분 이후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상 체계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시점과 등기촉탁 절차에 맞추어 환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청산 등의 기본 규정을 두고, 환지 대신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법 제31조: 청산금의 산정·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환지 대신 금전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규율함.
  •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함.
  •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 시행자는 제40조 제5항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함.
사례 Q&A
1.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에도, 해당 종전 토지의 권리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2012. 6. 7.)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에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 환지처분 후 청산대상 토지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청산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환지처분 이후 이 기한 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3조 제1항을 근거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기도 환지처분 이후에 처리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에서 환지를 받지 않는 토지는 환지처분 때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산금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점에 권리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을 인용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 시 소멸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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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처분전 청산금 교부시 소유권 이전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회답】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 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 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 기도 환지처분 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07. 도시재생과-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