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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67조 ‘준공’ 의미와 공공시설 귀속시기

도시재생과-499  ·  201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제67조에서 사용하는 ‘준공’은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지와,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기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66조제5항·제6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이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로 이해됩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67조의 문언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 중 ‘준공’의 직접적인 대상은 공공시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준공 #공공시설 귀속시기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도시개발법 제66조 #도시개발법 제67조 #공공시설 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99  ·  2012.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2012. 3. 28.)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동 회신에서는 먼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항 및 제6항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의 귀속시기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공공시설 귀속의 기준 시점은 개별 시설 단위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으로 보는 것이 입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7조의 문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준공’은 문언상 공공시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종합하면, 제66조에 따라 실질적인 공공시설 귀속 시기는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으로 이해되며, 제67조의 “준공 후”라는 표현에서의 준공은 공공시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공공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 관리청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경우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해당 관리청에 귀속됨을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제6항: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관련된 사항 및 공공시설 귀속 절차를 규정하여 귀속 시점을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연계
  • 「도시개발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관리함을 규정
  • 「도시개발법」 관련 해석 원칙: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와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준공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제67조에서 말하는 준공은 공공시설 준공인지 사업 전체 준공인지?
답변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실제 시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완료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 제67조 문언 중 “준공 후”의 ‘준공’ 표현 자체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준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6항은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공공시설 귀속을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회신은 이를 근거로 귀속시기는 사업 준공 시점으로, 다만 제67조 문언상의 ‘준공’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은 언제 관리청에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 체계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공시설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그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공공시설의 공사 완료 여부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전체 준공검사 완료가 귀속의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66조 제5·6항을 근거로,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전체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기가 공공시설 귀속시기라는 해석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공공시설 준공 후 관리청 귀속 전까지 누가 관리 주체가 되는지?
답변
도시개발법 제67조에 따라 공공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 관리청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이러한 문언에 따라 관리청 귀속 전 공백기간의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7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생과-499 회신에서도 제67조 문언을 인용하여 ‘준공’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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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공시설 귀속시기로서 준공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2012. 3.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7조 중 ⁠“준공”의 의미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 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의 귀속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또는 구청장이 관 리한다”에서 ⁠“준공”의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3. 28. 도시재생과-4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