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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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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99, 2012. 3.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제67조 중 “준공”의 의미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공시설의 준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개발법」제6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 친 경우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체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시기가 공공시설의 귀속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또는 구청장이 관 리한다”에서 “준공”의 대상은 공공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