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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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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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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2012.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시 설 설치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의 설치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