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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운용 범위(도시개발구역 외 사용 가능성)

도시재생과-1512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해당 시설 설치사업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법 제61조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개발구역 외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12  ·  2012. 08.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2012. 8. 22.)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며, 도시개발법령에서 이를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의 사용 대상이 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는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해당 사업비에도 특별회계 재원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도시개발구역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고,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가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까지 포괄하는 만큼,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라면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이라도 특별회계 재원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규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각종 시설을 포괄
  •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 대상 시설 범위 해석의 근거가 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곳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쓸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전제로 하므로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해당 시설 설치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로 규정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여부를 제한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정의도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로 한정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회신은 이를 근거로 도시개발구역 외 지역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어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되지 않는 범위의 시설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고, 도시개발법령 어디에도 이를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의 도시·군계획시설이라면 위치에 관계없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3.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해도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설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한다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설치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제3호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사업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회신은 이 도시·군계획시설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이고, 도시개발구역 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밝혀 지자체 시행의 해당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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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의 운용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2012.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시 설 설치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의 설치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8. 22. 도시재생과-15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