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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 혜택 관련 회계처리 방법

근로복지과-526  ·  201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경우, 제시된 세 가지 회계처리 방법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해도 가능한지, 그리고 각 방법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결산 시 법인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회계처리 방식 중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일반적 회계방식을 따를 수 있으나 첫째 방법은 상세 비용내역 부표 첨부가 필요하고, 둘째 방법은 기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으며, 셋째 방법은 비영리법인의 통상적 방법으로서 기금법인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 #목적사업회계 #기금관리회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복지과-526  ·  2012. 02. 1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6(2012. 2. 16.)에서 발송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에 대해 근로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의 유권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결산 시에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법인 회계원칙을 준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질문에서 제시된 첫째 방법(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은, 당기 지출내역을 회계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손익계산서에 세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둘째 방법(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고 수입처리 없이 비용처리만 한 뒤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서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분 계리하지 않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셋째 방법(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비영리법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셋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비영리법인 일반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부 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드러나지 않는 첫째 방법은 부표 첨부를 전제로 보완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회계 구분 원칙을 위반하는 둘째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며, 준비금 환입·전입수입을 통해 비용과 대응시키는 셋째 방법을 가장 일반적이고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 및 기본 운영원칙을 규정
  •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환입 등 법인세상 혜택을 규정(본 유권해석은 해당 규정 적용을 전제로 회계처리 가능성을 검토한 것임)
  •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관련 일반원칙):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세부 비용집행 내역이 나타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됨
  • 고용노동부 예규 및 관련 지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일반 비영리법인의 회계방식을 준용하여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명확히 표시하고 준비금 환입·전입수입 등을 통해 비용과 대응하도록 안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충당할 때 어떤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반 회계방식을 따를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당기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와 대응시키는 방식(셋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방법은 지출 상세내역이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첨부해야 하고, 둘째 방법처럼 기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는 방식은 업무처리지침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6(2012. 2. 16.) 회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비영리법인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첫째 방법은 상세내역 부표 첨부 필요, 둘째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구분 계리 의무 위반으로 타당하지 않음, 셋째 방법은 일반 비영리법인의 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결산해도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처리지침에서 구분 계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처리 없이 비용만 반영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맞추는 둘째 방법과 같이 회계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둘째 방법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이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구분 계리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에서 회계 구분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용을 직접 상계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기 목적사업비·운영경비를 직접 상계하는 첫째 방법이 전면 불허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이 경우 손익계산서에 세부 비용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서 부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6 회신에서 첫째 방법을 설명하며,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지출 상세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므로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방법 사용 시에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요구한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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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결산시 법인세 혜택을 받기 위한 회계처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526, 2012. 2.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3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2.12).pdf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 시 법인세법상의 혜택을 받기위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비용(목적사업비+기금법인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회계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게처리를 해도 가능한지 여부
1. 당기에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법
2. 목적사업회계 및 기금관리회계를 구분 계리하지 않아 수입처리 없이 비용저리만 하는 방법으로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하여 결손을 처리하는 방법
3. 당기에 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한 목적사업비용과 운영경비만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환입 또는 전입수입 처리하여 비용과 대응시키는 방법(많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 방식을 사용)

【회답】

◆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의 결산처리 회계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 첫째 방법은 당기에 발생한 지출내역을 회계처리상 지출 상세내역 없이 준비금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세부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부 비용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부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할 것이고
- 둘째 방법은''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라 기금 관리회계 및 목적사업회계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분계리 하지 않는 방법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셋째 방법은 비영리 법인들이 처리하는 회계방식으로 기금법인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6. 근로복지과-5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