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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 이의신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106  ·  2012.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A노조와 B노조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대신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사용자에게는 이의신청 신청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이의신청 주체 #사용자 이의신청 #노동위원회 이의신청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106  ·  2012. 03. 2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6(2012. 3. 27.) 질의회시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 질의사안과 같이 A노조와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까지 이의신청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단체교섭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전제하고, 그 내부의 대표성·창구단일화와 관련한 이의 제기 역시 노동조합 상호 간 문제로 보는 제도 설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며, 노조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하여 사용자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통해 사용자와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규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구조를 전제로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제도 관련 하위 규정·운영지침: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 권한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구별된 당사자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사례 Q&A
1.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6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한정되며, 사용자는 이의신청 신청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회시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A노조와 B노조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대신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A노조와 B노조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사용자가 대신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요지에서 A노조·B노조가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질문하였고, 회답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하여, 사용자 대리 이의신청도 부정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이의신청 권한이 노동조합에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전제하고, 교섭창구 대표성·단일화 절차상의 분쟁은 노동조합 상호 간 조정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자에게는 별도의 이의신청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시는 이의신청 주체를 명시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 한정하면서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복수노조 제도에서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노조에 부여하는 제도 구조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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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자도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 3.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A노조 및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3. 27. 노사관계법제과-11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