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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 효력

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언제까지 효력을 가지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기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자동갱신·연장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는 부인되며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단체협약 자동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487  ·  2012. 02. 13.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2012. 2. 13.)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하에서 미참여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을 수 없고, 자신이 과거에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미참여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에 포함된 자동갱신·연장 조항이나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단체협약에 기초한 근로조건 유지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는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속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별도로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는 자신이 소속된 노조의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며, 이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종합하면,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여후효나 자동갱신 없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역시 기존 단체협약과 병존하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년간 교섭대표 지위 유지와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여후효(종전 근로조건의 계속 적용) 인정에 관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체협약에 일반적구속력을 부여하여 비조합원 등에게도 적용되는 효과를 규정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과거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정해진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미참여 노동조합의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있고,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노조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는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미참여 노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 단체협약에 일반적구속력이 생겨도 기존 미참여 노조 단체협약이 우선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추더라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존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답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하면 비조합원이나 미참여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지만, 미참여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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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조 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487, 2012. 2. 1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지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유지

【회답】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 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13. 노사관계법제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