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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수재·설비작업의 노조법상 긴급작업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999  ·  2018.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철소 내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광로 수재작업설비작업이 중단되어 용광로 시설 훼손이나 폐쇄, 중대사고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긴급작업 인원에 한정하여 쟁의행위 참여 제한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광로 #긴급작업 #노조법 #쟁의행위 #정상유지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999  ·  2018. 12.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9(2018.12.28.)
  • 용광로 수재작업이 중단될 때 시설 훼손, 완전 폐쇄, 쇳물 변질 및 응고, 산업사고, 환경오염 등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다면 긴급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용광로 설비작업 역시 중단 시 화재, 폭발 위험, 시설 완전폐쇄라는 결과가 예상된다면 긴급작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편, 긴급작업 수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의 정상유지에 필요한 인원에 한해 쟁의행위가 제한되며,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는 쟁의행위가 일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정리하면, 귀사가 수행하는 용광로 관련 두 작업 모두, 시설·생명·안전상의 대규모 피해 위험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긴급작업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인원 외 쟁의행위는 법상 허용됨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긴급작업에 필요한 인원의 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
  • 긴급작업이란 시설 또는 생명·신체·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유지되어야 하는 작업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긴급작업 특정 국가중요시설, 연속생산 공정,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상에 적용 가능
사례 Q&A
1. 용광로 수재작업은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포함되나요?
답변
용광로 수재작업 중단 시 시설 훼손, 폐쇄, 용융 쇳물 변질 등 중대한 위험이 예상된다면 긴급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기반합니다.
2. 긴급작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 참여가 모두 제한되나요?
답변
긴급작업에 필요한 정상유지 인원에 한해 쟁의행위가 제한되며 나머지 인원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상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됩니다.
3. 용광로 설비작업 중단 시 어떤 점이 긴급작업 해당 근거인가요?
답변
설비작업 중단으로 화재, 폭발, 시설 완전폐쇄 등의 위험이 현실적이라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9 회신 관련 설명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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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999, 2018. 12.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제철소 협력업체로 ○○제철소 내에서 용광로 수재작업*과 용광로 설비작업**을 전담 수행하며, 교대근무를 통해 연중 24시간 가동하고 있음 * 용광로에서 배출되는 쇳물을 순수쇳물과 불순쇳물로 분리하기 위한 수재설비 운전 및 정비작업
** 용광로의 점검ㆍ정비 및 연ㆍ원료 공급설비 정비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용광로 내에 용융된 쇳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냉각상태를 초래하여 용광로 시설이 훼손 및 폐쇄되어 일부공정을 거친 쇳물의 불순물 분리가 되지 않음으로써 생산차질에 따른 막대한 손실 및 용광로 재설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및 용광로 DUST의 대기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추산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동 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답】

'용광로 수재작업'의 중단으로 융용된 쇳물이 배출되지 못해 용광로 내부온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용광로 시설이 훼손되거나 폐쇄상태에 놓여 용광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쇳물이 변질ㆍ응고되어 원료로써 활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작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상의 내용대로 '용광로 설비작업'이 중단될 경우 DUST 미배출, 부품 미교체 등으로 인해 용광로의 화재, 폭발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광로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용광로 시설의 완전폐쇄를 초래한다면 긴급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한편, 노조법 제38조제2항의 긴급작업 수행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28. 노사관계법제과-29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