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개별교섭 중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계속 교섭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  2012.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단체협약 만료 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로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경우, 기존에 개별교섭을 하던 노조가 그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특정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에 동의해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더라도,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부터 진행되던 당해 임금 등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계속 교섭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자율적 단일화 #개별교섭 #단체협약 만료 #교섭대표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307  ·  2012. 04. 10.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2012. 4. 10.)에 따른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 개별교섭 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가 개시된 경우의 교섭 계속 가능 여부를 밝힌 것입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차기 교섭을 위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기초하여 진행되던 당해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미체결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교섭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자율적 단일화에 의한 개별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해당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당해 단체교섭에 관하여는 계속 교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즉, 단체협약 만료 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특정 단체협약(예: 임금협약)에 관한 교섭 자체는, 그 교섭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서 계속 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입장은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개시된 개별 단체교섭의 연속성과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로 새 교섭대표노조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개별교섭의 대상이 되는 당해 단체협약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교섭이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와,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자율적 단일화) 및 개별교섭 동의의 법적 근거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관련: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 차기 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해야 하는 시점을 정하여,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 구조를 정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체계: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 운영과 개별교섭 예외를 통해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 노조와의 개별교섭을 허용하는 구조를 형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교섭 관련 규정: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의 주체, 시기 및 대표성을 중심으로 복수노조 하 교섭질서와 기존 교섭관계의 연속성을 조정
사례 Q&A
1.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이 만료되면 교섭대표노조가 바뀌어도 기존 노조가 교섭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동의한 개별교섭으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만료 후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로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계속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회신에서, 자율적 단일화 기간의 개별교섭 동의가 있었고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당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그 단체교섭에 한하여 기존 노조와 사용자의 계속 교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협약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 전부터는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을 전제로, 단체협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차기 교섭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자율적 단일화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의 시점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후 개별교섭 미체결 노조는 어떤 범위까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따라 체결되지 못한 당해 단체협약에 관하여만, 기존 노조가 사용자와 계속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나 차기의 다른 단체협약까지 포괄적으로 교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1307 회신은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계속교섭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어, 계속 교섭 허용 범위를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307, 2012. 4.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 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단체협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다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기존 노조는 임금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 노조법 제29조의2 제2항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이후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차기교섭창구단일화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4. 10. 노사관계법제과-1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