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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 통지 후 사용자 공고 거부 시 법적 처리

노사관계법제과-2681  ·  2012.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율적단일화 기간 경과 후 과반수 노조 통지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지위 인정 및 구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가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은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일로부터 5일간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노조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 공고 #자율적단일화 기간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 공고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681  ·  2012. 09.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2012. 9. 18.)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에 수록된 행정해석입니다.
  •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가 어떠한 개별교섭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과반수 노조임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공고 절차를 통해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리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례처럼 과반수 노동조합(A노조)이 적법하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 입장을 취하면서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법상 부여된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과반수 노동조합(A노조)의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해석은 개별 노조가 일방적으로 과반수 노조 지위를 ‘선언’하는 것만으로 모든 법적 효과가 완전히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용자의 공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시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노조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행정적 시정을 구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 공고 거부·유보가 장기화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A노조)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고 불이행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정지시·지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과반수 노조 지위가 보다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B노조가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을 주장하더라도,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던 이상, 고용노동부 해석상 교섭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창구단일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별교섭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결론적으로, 이 행정해석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통지 의무와 기간을 준수하였음에도 사용자 공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 이전 단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행정적 조치 요청이 주요한 해결수단이 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창구단일화 관련 규정):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를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자율적 단일화 절차): 자율적단일화 기간,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 여부,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및 사용자의 공고 절차를 구체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 권한 규정: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와 사용자 공고의 법적 의미 및 불이행 시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해석
  • 근로관계 행정지도 관련 규정: 사용자의 법적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과반수 노조 통지 후 사용자가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종료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5일간의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행정적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2012. 9. 18.) 회신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에도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는 경우 노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 노조 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해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자율적단일화 기간 후 과반수 노조는 언제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답변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던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 회답은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하여 통지 기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에서 과반수 노조가 정해진 후에도 다른 노조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사용자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고,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통지하였으나 사용자는 공고를 유보하고, 다른 노조(B노조)는 개별교섭을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회신은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이 경우 교섭은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조를 통한 창구단일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용자 동의 없는 개별교섭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2681 회신은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공고해야 함”이라고 하면서, 과반수 노조 통지와 사용자 공고를 복수노조 교섭 구조의 전제로 보고 있고, 질의에서 B노조의 개별교섭 주장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창구단일화 원칙을 전제로 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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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681, 2012. 9. 1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자율적단일화 기간 만료 후 A노조는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B노조가 사측과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때, A노조가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A노조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반수 노조지위가 있는지

【회답】

◆ 자율적단일화 기간(14일) 동안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었다면,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공고해야 함.
-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공고하지 않고있다면, 노조는 당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용자의 과반수노조공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9. 18. 노사관계법제과-2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