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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1년 경과 후 교섭창구단일화·쟁의행위 범위

노사관계법제과-2247  ·  201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1년 전·후 시점별로 사용자에게 어떤 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지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S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1년이 지난 이후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1년 이전에는 신규 노조가 설립·교섭요구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개시는 불가하고, 기존 교섭대표노조는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기 전까지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 #단체협약 체결 #1년 경과 요건 #쟁의행위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47  ·  2012. 08. 02.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7(2012. 8. 2.) 질의회시에 따른 것으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쟁의행위 가능 기간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위 시행령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시점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기존 노조든 신규 노조든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다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태라면,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1년 경과 후라도 새로운 교섭요구가 실제로 제기될 때까지는 기존 교섭관계와 쟁의상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정리하면, ① 1년 이전 신규노조의 교섭요구만으로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없고, ② 1년 이후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새로 개시해야 하며, ③ 그 교섭요구가 있기 전까지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 후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쟁의행위 규정: 적법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단체교섭 과정에서 인정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전제로 쟁의권 행사 범위가 정해짐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기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운영실무에서 1년 경과 시점과 신규노조 설립·교섭요구의 영향에 대한 행정해석을 제시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후 1년간 단체협약을 못하면 교섭창구단일화는 언제 다시 하나요?
답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이후 어느 노동조합이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7(2012. 8. 2.) 회신에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을 근거로, 1년 경과 후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으면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새로 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새 노조가 생겨 교섭을 요구하면 창구단일화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새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1년 경과 후에야 비로소 다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7 회신에서, 1년 이전 새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 기존노조든 신규노조든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 교섭대표노조가 1년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못 맺고 쟁의 중인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기 이전까지는 계속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2247 회신에서, 1년 경과 후 새 교섭요구가 제기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와 별도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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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47,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1.7월초 설립된 A노조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쟁의행위 중에 있음.
- 2012.7월초 B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함.
◆ 질의내용
- 현재 쟁의중인 A노조는 언제까지 쟁의행위 가능한지
-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B 노조가 교섭요구를 해도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교섭요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

【회답】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
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조라도 사용자에게 교섭요
구하면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
되어 교섭요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1
년이 지난 후 기존노조든 신규노조든 어느 노조라도 교섭요구를 한다면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인 경우 어느 노조의 교섭요구
이전까지는 쟁의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2. 노사관계법제과-22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