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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노조 교섭요구 가능 시점

노사관계법제과-2255  ·  2012.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지위유지기간 중에 신설된 노동조합이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이 신설노조는 언제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조합원 수 변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위유지기간 동안 모든 참여노조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이 기간 중 신설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난 뒤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갱신 교섭 시점부터 비로소 교섭요구가 가능하며,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 변동이 있어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신설노조 교섭요구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단체협약 갱신 시점 #임금협약 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55  ·  2012. 08. 02.

  • 이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2012.8.2.) 회신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정부 공식 해석입니다.
  •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은 정해진 지위유지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행사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에 새로 설립된 노조(B노조)는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사용자도 이 기간 동안 신설노조의 개별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신설노조의 교섭요구 가능 시점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비로소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위유지기간 종료와 단체협약(또는 임금협약) 만료 후 갱신 교섭이 맞물리는 시점이 신설노조의 최초 교섭요구 시점입니다.
  •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확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에는 신설노조가 교섭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별도 교섭을 진행할 수 없으며, 과반수 여부는 이 유권해석에서 교섭요구 가능 여부를 변경하는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명시하여,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 증감, 과반수 여부 변화 등이 있더라도 이미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중도에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례에서 A노조의 임금협약 기간(2011.1.1.~2011.12.31.)과 단체협약 기간(2010.12.22.~2012.12.21.)이 제시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에는 A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독점하고, B노조는 A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이후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 교섭 시점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일 교섭을 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및 그 기간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의 범위를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복수노조 제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단일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체결·유지·갱신과 그 효력이 일정 기간 동안 적용됨을 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도모
사례 Q&A
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새로 설립된 노조는 사용자에게 언제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에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없고, 지위유지기간이 끝난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비로소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배타적 교섭권,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회신에서 신설노조는 지위유지기간이 끝난 뒤 단체협약 갱신 시점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가 줄거나 늘어도 교섭대표 지위가 바뀌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간 중에 조합원 수가 증감하거나 과반수 여부가 변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중간에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노조법 및 시행령이 지위유지기간 개념을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회신에서 지위유지기간 중 조합원 수 변동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명시한 점에 근거합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신설노조가 과반수를 확보하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에는 신설노조가 과반수를 확보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체할 수 없고, 신설노조 역시 그 기간에는 사용자에 대한 독자적인 교섭요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 가능성은 지위유지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의10이 정한 단일 교섭대표노조 제도 및 지위유지기간 취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회신에서 신설노조는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요구를 할 수 없고, 조합원 수 변동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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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수가 변동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5, 2012. 8.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결정(2011.9.21.)된 교섭대표노동조합 A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중 신규 설립된 B노조가 최초로 교섭을 요구할수 있는 시기, 즉 B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B노조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를 넘는지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지
3. A노조의 임금협약은 2011.1.1.-2011.12.31., 단체협약은 2010.12.22 -2012.12.21.인 경우 B노조가 최초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노조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
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중 신설된 노조는 사용자에 교섭요구
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설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끝나는
날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 시점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하다 할 것임.
3.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조합원 수가 변동되더라도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8. 02. 노사관계법제과-22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