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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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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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1. 산별노조 산하 ○○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개 지부는 2012.7월경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