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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협약·지부협약 병존 시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준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별협약과 지부 보충협약 등 임금협약·단체협약을 함께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년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할 때 어느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산별협약과 지부협약(보충협약)처럼 여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협약·단체협약이 모두 포함되며,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면 효력발생일이 더 늦게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지위유지기간을 정하는 취지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단체협약 효력발생일 #산별협약 #지부 보충협약 #임금협약 유효기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08  ·  2012. 11. 26.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유권해석으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 이때 단체협약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모든 협약을 포함하므로, 산별협약인지 지부협약(보충협약)인지에 따라 달리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별노조 산하 지부에서 산별협약과 지부별 보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산별·지부를 불문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서로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특수한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단기간에 변경되거나 중첩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섭구조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동일 시점에 복수 협약이 체결될 때에는 노사관계에 보다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 정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되는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보며, 임금협약·보충협약 등도 이에 포함
  • 복수노조 제도 관련 규정의 취지: 하나의 사업장·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제도를 두어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 단체협약 유효기간 관련 규정: 단체협약은 정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존속하며, 노사 자치에 따라 임금협약·기본 단체협약 등 각각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 교섭대표노조 제도의 해석 원칙: 법령 문언에 따른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 협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효력발생 시점을 고려
사례 Q&A
1.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산별협약과 지부협약(보충협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은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산별협약·지부협약을 구별하지 않고 첫 번째 체결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지위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같은 날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어느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같은 날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두 협약 중 효력발생일이 더 늦게 시작되는 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은 첫 번째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을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은 동일한 날에 복수 협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효력발생일이 나중인 협약을 기준으로 삼는 구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임금협약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산정 시 단체협약으로 포함되나요?
답변
예,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금협약 역시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산별·지부, 임금·기본협약의 명칭 구분과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면 모두 기준 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신은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따라서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기간 산정 시 임금협약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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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08, 2012. 11.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1. 산별노조 산하 ○○개 지부 중 부칙 제6조 적용사업장인 ○개 지부는 2012.7월경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산별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1.1.~2012.12.31. 단체협약은 2013.1.1.~2014.12.31. 지부별로 체결한 보충협약의 임금협약은 2012년 임금협약, 2013년 단체협약 등을 체결함.
2.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같이 체결한 경우 어떤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이 결정되는지

【회답】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 경우 단체협약이란 임금협약, 단체협약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노조법상단체협약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므로 산별협약, 지부협약에 관계없이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첫 번째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만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라면 효력발생일이 나중에 시작되는 협약을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6. 노사관계법제과-32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