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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불참 기존노조 단체협약 효력 및 변경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당연히 변경·대체되는지, 그리고 기존노조가 별도로 2012년 임금협상 등 새로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평균 2년간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그가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도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기존노조 단체협약 #임금협약 효력 #복수노조 교섭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553  ·  201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2012. 2. 22.) 회시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협약뿐 아니라 단체협약 전체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미치며, 이때 기존노조가 종전에 체결해 두었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반면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불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며, 자동갱신·연장 조항이나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후효는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유효기간 경과 후에까지 효력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해당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말하는 2012년 임금협상 요구 역시,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의 단독 요구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 정리하면,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기존노조의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되며, 참여하지 않은 기존노조의 경우에는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까지는 유지되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변경할 수 없고, 기존노조도 새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본 회시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평균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단체협약의 효력과 여후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효력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여후효 인정 범위를 제한
  • 복수노조 관련 규정(노조법 및 시행령):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부에 단체협약 효력이 미치는 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속적 교섭권을 예정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갱신·연장 조항 관련 일반 원칙: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갱신·연장 및 여후효 인정 여부를 법령 및 협약 내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노조 단체협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기존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해당 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갱신·연장 조항이나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는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불참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해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상의 여후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으로 대체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기존노조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참여 모든 노조에 미치고 기존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협약으로 대체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경우 새 임금협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회시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불참한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속되는 구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신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평균 2년간 임금·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며, 절차에 불참한 기존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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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53, 2012. 2. 2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 2012.1.9 ~ 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질의내용
- A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진행할 경우 B노조는2012년 임금협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B노조가 2012년도 안에 임금협약요구가 불가능하다면 A노조가 임금협약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한지

【회답】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2. 22. 노사관계법제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