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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자회사에 자신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가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보여줍니다.
#자회사 파견 #인건비 정산 #부가가치세 과세 #고용관계 #경영관리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2025-08-26) 회신 기준.
  •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니라 경영관리 효율성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에서도 그룹 내 경영효율성 등으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 단, 용역 대가나 파견/공급 구조가 독립적 용역 공급 또는 영리적 사업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인적 용역 면세 적용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파견사업자 관련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 파견 시 인건비 정산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사가 경영관리 등의 비영리 목적에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부가-1202)도 같은 입장입니다.
2.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 받은 인건비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사업자 간 영리적 용역 거래가 아니면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3. 그룹 내 계열사 인사파견 시 부가가치세 이슈 및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계열사 간 인사파견의 인건비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영 목적·파견 구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파견근로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실제 파견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사는 자회사와 체결한 ⁠「출자직원 관리약정서」 제12조(직원의 상호파견)에 따라 공사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등을 ⁠‘파견직원에 대한 비용정산 약정서’에 따라 정산받고 있음

  -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질의요청

2. 질의내용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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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파견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2025.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자회사에 자신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사가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해석사례도 동일한 취지임을 보여줍니다.
#자회사 파견 #인건비 정산 #부가가치세 과세 #고용관계 #경영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2025. 08. 26.

  • 국세청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2025-08-26) 회신 기준.
  •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니라 경영관리 효율성을 목적으로 자회사에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은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에서도 그룹 내 경영효율성 등으로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 단, 용역 대가나 파견/공급 구조가 독립적 용역 공급 또는 영리적 사업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인적 용역 면세 적용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자파견·파견사업자 관련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 파견 시 인건비 정산에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사가 경영관리 등의 비영리 목적에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부가-1202)도 같은 입장입니다.
2.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파견 받은 인건비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사업자 간 영리적 용역 거래가 아니면 인건비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3. 그룹 내 계열사 인사파견 시 부가가치세 이슈 및 참고해야 할 법령은?
답변
계열사 간 인사파견의 인건비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영 목적·파견 구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파견근로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실제 파견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공사가 영리목적이 아닌 효율적인 경영관리 목적으로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자회사로부터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44, 2020.05.26.
사업자가 지주회사와 체결한 ⁠‘관리협약서’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그룹의 실익증진 및 경영의 효율성 등을 위해 직원을 그룹 내 계열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해당 계열사로부터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사는 자회사와 체결한 ⁠「출자직원 관리약정서」 제12조(직원의 상호파견)에 따라 공사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 등을 ⁠‘파견직원에 대한 비용정산 약정서’에 따라 정산받고 있음

  - 공사가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는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질의요청

2. 질의내용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26. 서면-2025-부가-1202[부가가치세과-20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