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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위 창구단일화 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노사관계법제과-3220  ·  2012.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법인 전체를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보충교섭(부속협약)을 할 의무가 있는지, 그 경우 별도의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를 다시 해야 하는지, 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와는 종전과 같이 보충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법인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여 법인 전체 사업장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별 보충·부속교섭 자체는 법상 금지되지 않으나, 교섭 및 부속협약 체결의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으며, 하나의 법인체가 인사·노무·회계 면에서 독립성이 없는 단일 사업이라면 별도의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업장별 부속협약 #보충교섭 #하나의 법인 하나의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3220  ·  2012. 11. 27.

  • 이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및 사업장별 보충·부속협약 체결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1.7.1.부터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르면,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약 2년간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되므로,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사업’이며, ‘사업’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 내 모든 사업장과 사업부서를 묶어 법인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사업장이 근로조건 결정권을 보유하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별로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 법인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서 그 안의 각 사업장이 위와 같은 독립성이 없다면, 법인 전체 사업장을 단위로 단일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고, 별도로 사업장 단위의 추가적인 창구단일화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노조법에 구체적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먼저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기본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는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보충교섭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러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질의 사례와 같이 법인 전체를 단위로 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노동조합이 종전과 같이 별도로 사용자와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국, 법인 단위 창구단일화 체계하에서는 ① 사업장별 보충교섭 및 부속협약 체결은 허용 가능하되, ② 그 교섭 및 체결 주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정되고, ③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사용자가 교섭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의 단일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있을 때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항: 창구단일화 절차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정 기간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전속적 권한을 가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약 2년)과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단체교섭): 사용자의 교섭의무 및 단체협약 체결 주체를 정하는 일반 규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과 결합해 해석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 개념: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교섭단위를 판단
사례 Q&A
1. 복수노조가 있는 법인에서 전 사업장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보충교섭이나 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 따르면 노조법은 구체적인 교섭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 전체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한 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먼저 공통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보충교섭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노조법 제29조의2가 정하는 것은 교섭창구의 단일화 단위(사업)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일 뿐, 구체적인 교섭방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회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공통협약을 전제로, 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부속협약 체결도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단위로 교섭창구단일화를 한 상태에서 사업장별로 다시 창구단일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의 기본 단위는 사업이며,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 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단일한 창구단일화만 하면 되고 사업장별로 추가 창구단일화를 반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회시는 ‘사업’ 개념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인사·노무·회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해석하면서, 통상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안의 모든 사업장 전체를 단위로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성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개별 사업장별 창구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와도 사용자에게 보충교섭 의무가 있는지, 기존처럼 별도 교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당 회신에 따르면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10에 의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위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전속적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으며 종전과 같은 별도 보충교섭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회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약 2년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갖는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보충교섭·부속협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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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3220, 2012. 11. 2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하나의 법인에 노조가 4개가 있고, A노조가 조합원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어A노조가 체결한 임금협약은 타 노조원에게 적용됨.〈사업장은 다수임〉
- 창구단일화 도입 이전 각 노조가 법인과 중앙교섭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의특성을 반영하여 보충교섭을 실시해 옴.
- 법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 질의내용
- 개정된 노조법에 따를 경우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 보충교섭을 실시할 경우 법인 기준 창구단일화 이외에 사업장별 창구단일화를실시하여야 하는지
-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보충교섭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1.7.1.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때,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10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약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유지기간 동안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2.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이며,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도 각 사업장 등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ㆍ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별로 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음.
3. 귀 사의 경우 하나의 법인체로서 그 법인 내에 있는 사업장이 상기2와 같이 독립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 내의 모든 사업장을 단위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함.
4. 한편, 교섭방식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때부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상기 3항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1. 27. 노사관계법제과-32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