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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소수노조 의견수렴과 공정대표의무

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임금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협약을 진행한 경우, 소수노조는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거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소수노조가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는 것은 개별교섭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며, 소수노조의 요구를 청취·반영하려 노력할 의무는 있으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 #공정대표의무 #임금교섭 #위임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77  ·  2012. 01. 19.

  • 본 회시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2012.1.19.) 유권해석으로,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답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1.7.1.부터 시행된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수노조가 다수노조와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별도로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소수노조의 교섭권 위임 요구는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 및 노조법상 규율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이상 임금교섭은 그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가능 범위 내에서 이를 교섭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제출받았음에도,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되려면 단순한 의견 불수용을 넘어, 소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배제 등 구체적 불공정한 대우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수노조는 임금요구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별도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와 교섭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내지 관련 규정(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개별교섭을 제한하고 단일한 교섭창구를 통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주체 규정: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여, 교섭권의 중복 및 분산을 방지하려는 규정 체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차별금지·형평성 원칙: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특정 노조나 조합원을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불이익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원칙
사례 Q&A
1. 교섭창구단일화 후 소수노조가 임금교섭 위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소수노조가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도의 위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2012.1.19.) 회신은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속적 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소수노조의 위임교섭 요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임금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가요?
답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므로,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하려 노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여 소수노조의 요구를 청취·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단지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일방적 임금협약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수노조는 임금요구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위임교섭이나 개별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신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차별한 구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회신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속적 교섭권을 전제로 소수노조의 별도 위임교섭 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울러 의견 미수용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등의 사정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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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77, 2012. 1. 1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30722)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pdf

【질의요지】

◆ 사실관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현재 2012년 임금교섭을 개시하였고, 임금요구안 마련
◆ 질의내용
- 소수노조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다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를 경우 소수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요구안에 대해 위임교섭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할 시 소수노조는 이를 시정요구 할 수 있는지

【회답】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 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임금인상요구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권 위임을 요청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사실상 개별교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1. 19. 노사관계법제과-1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