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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소득세법상 판단

서면-2024-법규소득-047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유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순수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사망보장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47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475(2024.07.0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2024.07.09)를 참조한 회신입니다.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근거합니다.
  • 다만, 이러한 판단은 보험 상품별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험이 실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약관과 실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저축 목적이 없고 사망·사고 등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하도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순수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이외의 보험으로 정의
사례 Q&A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면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저축성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 한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보험이 순수보장성일 경우 월 납입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해당 보험이 저축 목적이 없고 사망·사고만 보장하면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3.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회신(2024.7.9.)는 개별 상품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생명보험회사들은 저해지환급형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함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되(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 없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5년 이상 10년 미만, 단기납)이며 납입기간 중 해지시 일반 종신보험 대비 낮은 해약금을 지급(저해지)하는 보험으로서

-납입완료시점에 보험계약의 저해지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자적립금을 가산하게 됨으로써 납입완료 이후부터 해약환급률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높아지는 종신보험 상품임

-이와 같은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특성상 납입기간 후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법규소득-0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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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성 여부 소득세법상 판단

서면-2024-법규소득-047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소득세법상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면,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유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 #순수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계액 #사망보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47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475(2024.07.09),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2024.07.09)를 참조한 회신입니다.
  •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근거합니다.
  • 다만, 이러한 판단은 보험 상품별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험이 실제 저축성 보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약관과 실제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저축 목적이 없고 사망·사고 등만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제외하도록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순수보장성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험, 저축성보험은 보장성 이외의 보험으로 정의
사례 Q&A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망·사고만을 보장하고 저축 목적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면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다목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저축성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순수보장성 보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법상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 한도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보험이 순수보장성일 경우 월 납입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료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해당 보험이 저축 목적이 없고 사망·사고만 보장하면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3.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순수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회신(2024.7.9.)는 개별 상품 구조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75, 2024.7.9.]

1.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생명보험회사들은 저해지환급형 단기납 종신보험(이하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을 판매함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되(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 없음)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5년 이상 10년 미만, 단기납)이며 납입기간 중 해지시 일반 종신보험 대비 낮은 해약금을 지급(저해지)하는 보험으로서

-납입완료시점에 보험계약의 저해지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자적립금을 가산하게 됨으로써 납입완료 이후부터 해약환급률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높아지는 종신보험 상품임

-이와 같은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특성상 납입기간 후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2. 질의요지

○단기납 저해지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 합계액 한도 계산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①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을 말한다.

  1.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 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를 보장하기 위한 특약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 및 「상법」 제650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하되,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약기간 중에 있는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준연령 요건”이란 전기납 및 월납 조건으로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자가 만 40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연령만기보험(종신보험, 연금보험 포함)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가입시기로 하며, 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으로 한다.

  3. ⁠“보장성 보험”이란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며, ⁠“순수보장성보험”이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을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보험”이란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4. ⁠“저축성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법규소득-04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