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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명시적 근거·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 및 요건(예: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의 고유사무로, 구역 지정 후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사업추진 현황·여건을 종합 고려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때 구역지정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시개발법령에 별도의 근거·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조례 개정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개발법 제3조 #지자체 고유사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46  ·  2012. 09. 14.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당시 도시활력지원과)에서 2012. 9. 14.자로 회신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도시개발법」은 제1조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정 이후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 현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구역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사건(서울고법 2006누28873, 상고심 대법원 2007두10198)을 유사사례 판례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전제하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및 위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자치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OO광역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사업구역의 해지를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은,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
  • 도시개발법 제3조: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을 부여하여, 해당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지방자치법(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고유사무에 관해 구체적 절차·기준을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의 고유사무에 해당하고 구역지정 해제가 주민 권리 제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에 별도의 근거·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조·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입지 관련 판례를 근거로 구역지정 해제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공익추구 과정의 이해관계 정리에 불과하다고 보아, 도시개발구역 해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조례로 둘 수 있나요
답변
사안에서 OO광역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령에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이러한 해제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회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점을 전제로, 토지소유자 요청 비율 및 심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역 해제 요건·절차를 조례로 자율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질의된 조례안은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와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심의 절차를 조례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도시개발법령상 명시 규정이 없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과 연계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사무 범위 내 자치입법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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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46, 2012. 9.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령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OO광역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 제8조의2(도시개발구역의 해지) ① 법제11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중인 사업구역 해지를 위해서는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이 사업 구역 해지를 요청 할 경우 사업지정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회답】

「도시개발법」에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법제1조)으로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의 장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법제3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구역을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구역지정 이후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 현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며 이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이익은 공익추구의 결과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바, 구역지정의 해제가 지역주민의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유사사례 판례 : 혁신도시최종입지 확정처분취소 서울고법 2006누28873(상고심 대법원 200710198)) 도시개발법령 에 근거 및 위임이 없이도 도시개발구역해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9. 14. 도시재생과-1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