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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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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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및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 교부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것(단, 청산금을 결정하지는 않음)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현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