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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환지시 청산금 결정 시점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902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에서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러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의 원칙과 달리 환지처분 전에 결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한하여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없고, 환지처분이 장기간 지연될 때에는 지정권자가 피해 방지를 위해 청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환지시 청산금 #환지처분 시기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 제외 토지 청산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환지 전 청산금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902  ·  2012.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2012. 5. 22.)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이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문제 된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여전히 환지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제31조가 말하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까지 청산금을 교부 시(환지처분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확정·결정하여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환지처분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진행이 늦어져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假)지급은 법령상 청산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장래 환지처분 시 확정될 청산금을 일부 또는 전부 먼저 지급하는 성격에 머무르므로, 구체적인 시행 여부·범위·조건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현황, 재원 조달 상황, 이해관계인 의견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 결국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한 면적 축소 환지의 경우에는 청산금은 원칙대로 환지처분 시 확정·결정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는 법적 의미의 결정은 불가능하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지정권자의 책임 하에 가(假)지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실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청산금으로 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의 위치·현황·면적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정하며,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환지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규율
  •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청산금의 결정 시기):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시 청산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 관련 규정: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사업 진행 상황, 환지처분 지연 여부, 토지소유자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산금 가지급과 같은 보완 조치를 검토·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에서 감환지시를 한 토지의 청산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 해석에 따르면 감환지시로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그 전에 확정·결정하여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이 청산금을 환지처분 시 결정하도록 하고, 제30조·제31조에 따른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만 환지처분 전 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고, 감환지시 토지는 환지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미리 결정해 지급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 해석상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 즉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자체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면적 축소 환지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 단서가 제30조·제31조에 따른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환지처분 전 청산금 결정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명시하고,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환지처분이 지연될 때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가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법적으로 청산금을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환지처분 시에 해야 하나, 환지처분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토지소유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청산금의 가(假)지급을 검토·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재생과-902 회신은 감환지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전 청산금 결정은 불가하다고 보면서도, 환지처분 지연 시 토지소유자 피해 방지를 위해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것은 청산금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 한에서 지정권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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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감환지시 청산금 결정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02, 2012. 5.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41조제2항에서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및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청산금 교부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는 경우”는 청산금 교부 시(환지처분 전)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이 상당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환지처분 이전에 청산금을 가(假)지급하는 것(단, 청산금을 결정하지는 않음)은 해당 사업의 지정권자가 사업 현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5. 22. 도시재생과-9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