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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환원형 건축물 용도변경과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2012. 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고, 이후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지목을 다시 대지로 환원하는 경우, 이 2차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S요약

대지에서 창고시설 건축으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1차개발사업에 대해 관청이 개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후, 같은 토지의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다시 대지로 지목을 환원하는 2차개발사업은, 1차사업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문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지목변경 #대지에서 창고용지 #창고용지에서 대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2. 6.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 수록 2012. 6. 12.자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1 제9호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별표1 제9호 단서는 예외적으로, 지목변경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에서 1차개발사업(대지 → 창고용지)은 관할 관청이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후 2차개발사업(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창고용지 → 대지로 지목환원)은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가 예정하는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지목 환원’에 해당하지 않아, 동 단서 규정의 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2차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별표1 제9호 본문에 따라, 즉 용도변경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인지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관할관청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표1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으로서,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에서 참조하는 규정.
사례 Q&A
1. 창고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지목을 대지로 환원하면 개발부담금이 자동 면제되나요?
답변
자동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차 지목변경 당시 개발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토지가 아니면,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에 따른 예외사유(부과된 토지의 지목 환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대지→창고용지 1차사업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창고용지→대지 2차사업은 별표1 제9호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본문 요건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지목변경 후, 다시 지목을 원상회복하면 개발부담금 부과예외인가요?
답변
부과예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령 별표1 제9호 단서는 지목변경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토지가 다시 부과 전 지목으로 환원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처음에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1차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그 후 지목을 환원하는 2차개발사업은 별표1 제9호 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따라서 본문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뀌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이미 부과된 부담금을 전제로 한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별표1 제9호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용도변경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가 부과 전 지목으로 환원되는 경우만 단서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국토교통부 회신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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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 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 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2012. 6. 12.]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개발부담금 질의회신집(2014년).pdf

【분류】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가.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1) 부과대상 개발사업

【질의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 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 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2차개발사업)하여 창고용지에서 원래의 지목인 대지로 환원 된 경우 2차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회답】

O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별표1 제9호]에 의하 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 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위 질의의 경우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된 1차개발사업은 개발부 담금이 부과된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사업허가를 받아 공부상 지목인 ⁠‘창고용지’ 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2차개발사업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단서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차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동법시행령 [별표1 제9호]본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6. 12. 국토교통부 2012. 6.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