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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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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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