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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파트타임 근로자 유급수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회의원 선거일이 평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선거권 행사를 이유로 유급수당이나 유급휴무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회의원 선거일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는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만 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날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유급부여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선거일 유급휴일 #파트타임 선거일 수당 #선거권 행사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직선거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571  ·  2012. 05. 09.

  • 본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2012.5.9.)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 보장을 규정하면서도, 그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선거일 자체가 법정 유급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전일 유급휴일 부여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질의된 사안과 같이 해당 선거일(예: 4.11 국회의원 선거일)에 애초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그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유급수당이나 유급휴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사례 Q&A
1.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는 알바생에게도 유급휴일을 줘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자체는 법정 유급휴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선거일에 원래 근로제공이 없는 날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이나 유급수당을 줄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2012.5.9.)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은 유급 처리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애초 근로제공이 없는 날은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공민권 행사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선거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투표하러 갈 시간을 요구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국회의원 선거일 등 선거일에 근로시간 중 투표를 위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별도의 전일 유급휴일을 주는 대신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회신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른 선거일은 자동으로 유급휴일이 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근로자 등이 선거인명부 열람이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면서, 이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선거일이 자동으로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필요한 투표 시간을 보장받고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받는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회신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되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별도의 휴일 부여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 시간의 유급 보장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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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ㆍ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9. 근로개선정책과-2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