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과 청구방법

근로개선정책과-6817  ·  201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시간 중 시간을 요구할 때,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시간’의 범위와 공민권 행사 시간의 청구방법·청구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근로시간 중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때 필요한 시간에는 투표 등 행위 자체뿐 아니라 왕복시간·사전준비·사후정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민권 행사 방법과 청구시기·청구형식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노사 자율로 정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두·서면 등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방법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민권 행사 #투표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 #필요한 시간 범위 #왕복시간 포함 여부 #선거날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817  ·  2012. 12.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7(2012.12.13.)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및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서울민사지방법 1993.1.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 취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위 자체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등의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더해 왕복 이동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 부수적 시간까지 포함하는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귀 질의에서 예시로 제시한 ‘투표시간 + 근무지와 투표소 간 거리 왕복시간’과 같이 일정한 공식으로 일률 산정하는 기준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근로자의 실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필요한 시간’을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 공식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청구하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과 청구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 정함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가 협의하여 공민권 행사 방식과 청구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면 족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예시(투표 당일 구두 청구, 출근 전 전화·문자 통보, 사전 문서제출 등)와 같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청구시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별도의 시한 규정은 없으므로, 공민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시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일 하루 전 사전 문서 청구, 출근 전에 전화·문자 통보, 근무 중 일정 여유를 두고의 구두통보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운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교대근무 여부, 투표소와 사업장 간 거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사내지침 등을 통해 투표시간 부여 기준, 신청 절차, 사전 통보 기한 등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선거권 행사의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권 행사시간을 이유로 한 불리 취급을 제한하는 취지
  • 국민투표법 관련 규정: 국민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와 유사하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체계이나, 세부적인 시간 산정기준은 개별 사안과 다른 법령(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해석
  •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를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특정한 경우 그 정함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
  • 서울민사지방법 1993.1.19. 선고 91가합19495 판결: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에는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과 사전·사후 준비시간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10조상의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에는 이동시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판례 취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에는 공민권 행사 행위 자체에 드는 시간뿐 아니라 왕복 이동시간, 사전준비, 사후정리에 소요되는 부수적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판결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에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도 포함된다고 본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7 회신도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선거날 투표하러 간다고 구두로만 말해도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공민권 행사 시간의 청구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두·전화·문자·서면 등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만 하면 공민권 행사 시간 청구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817 회신은 공민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사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방법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투표권 행사 시간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공민권 행사 시간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청구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근로개선정책과-6817 회신은 공민권 행사 청구시기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을 전제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으면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공민권행사 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817, 2012. 1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필요한 시간”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그 입증방법과 책임은 어떠한지 여부.
예1)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 +근무지와 투표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시간 X 2.
예2)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으로 통일함
-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구시점은 언제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여부.
예1) 투표 당일 출근하여 구두로 '투표하러 가겠다'고 청구함.
예2)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알림.
예3) 18:00 퇴근인 경우 16:00 경 '투표하러 가겠다'고 알린 후 퇴근함.
예4) 투표일 하루 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회답】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민지판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는 바,
-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13. 근로개선정책과-68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