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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 시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  201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경미화 용역에서 토요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발주 지자체인 직상수급인에게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환경미화 용역에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도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환경미화 용역 #도급사업 임금체불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근로기준법 제5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6708  ·  2012. 12. 06.

  • 본 회신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2012. 12. 6.)에 따른 것으로, 환경미화 용역 현장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 사안에서 환경미화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이 수차 도급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이 발주자인 ○○군청(직상수급인)의 계약, 대금 산정·지급 방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에게도 해당 가산수당에 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대로, 하수급인이 독자적인 경영상 이유 등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정한 연대책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직상수급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인정 범위 및 책임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
사례 Q&A
1. 환경미화용역 연장근로수당 체불 시 발주 지자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답변
환경미화 용역에서 하수급 업체가 근로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체불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말하는 발주 지자체(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직상수급인도 하수급인과 함께 연대하여 지급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회신은,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되, 체불 사유가 직상수급인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도급사업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누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 구조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하수급인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하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개선정책과-6708 회신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이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임금 연대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일 때에만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8 회신도 이 점을 전제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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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 12.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하여 2011년 12월 30일에 2개업체와 2012년부터 2014까지(3년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중 환경미화원 노조로부터 대행계약 체결시 원가에(2011년 원가 용역실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평일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평일과 동일한 단가를 잘못 적용하여 수당을 미지급 하였음으로 발주자인 옥천군에 연장근로수당을 조정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이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함.
-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청으로부터 환경미화를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자신이 고용한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동 수당은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직상수급인 ○○군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12. 06. 근로개선정책과-6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