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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근로개선정책과-2570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보건복지부 교부 교육비로 운영되는 필수 교육에 관외출장 명령을 받고 참석하는 경우, 그 교육 참석 시간 전부를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보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전문인력이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한 교육비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사용자 지시·명령에 따라 관외출장 명령을 받고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교육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 #의무교육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570  ·  2012. 05.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회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수록)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법리를 기준으로 교육시간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질의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선택적·자발적 교육이 아니라 사업 참여 조건이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교육 참석은 근로자가 임의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사용자가 교육 참석을 지시하고 관외출장 명령까지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교육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관외출장 명령을 받아 타 지역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이 회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사안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이 자율참여이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는 시간 및 이에 준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1주 및 1일의 법정근로시간 상한을 규정
  •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사업장 밖 근로 등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정의):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과 근로의 범위를 규정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제공되는 노무를 전제로 함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한 판례
  •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교육 의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이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임을 규정하는 행정지침(유권해석 상 전제 사실)
사례 Q&A
1.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전문인력이 사업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사용자 지시·명령에 따라 참석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은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의 교육이 의무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점을 근거로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관외출장 명령을 받고 참석한 교육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와 같이 보건소가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에게 관외출장 명령을 내리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의무교육 참석을 지시한 경우에는, 교육 참석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아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시간 계산 특례를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는 관외출장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참석을 전형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활동으로 보아,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 지시가 있는 교육과 자율교육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시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핵심 기준은 교육이 근로계약상 업무와 관련된 필수 의무교육인지, 그리고 교육 참석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단순 자기계발 교육 등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6다41990 판결이 제시한 근로시간의 정의와, 이를 적용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회시의 논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교육의 의무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이고 사용자 지시에 따른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되, 자율참여 교육은 같은 수준의 지휘·감독과 의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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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pdf

【질의요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 귀 질의 상 교육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2. 05. 09. 근로개선정책과-2570 | 법제처 유권해석